고용·노동

파업이 노조들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 받으려면??

법적으로 노조들의 파업 행위는 어떻게 해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건가요?

삼상전자 노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카카오 노조의 파업이 예정ㄷ히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이 파업 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애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를 정당하게 개시하려면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쟁의행위 자체도 노동조합법으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배타적 직장폐쇄나 폭력, 파괴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체, 시기, 절차, 목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주체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라는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법 파업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질 수 있습니다.

    1. ​주체의 정당성: 파업을 주도하는 조직이 합법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노조의 승인 없이 일부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벌이는 파업(살쾡이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목적의 정당성: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임금 인상, 성과급 기준 투명화,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적 요구(정권 퇴진 등)나,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구조조정 반대, 대표이사 퇴진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절차의 정당성: 법이 정한 사전 조율 및 의사결정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래 절차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

    4. 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업무를 거부하여 사측에 타격을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동반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주요 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생산을 마비시키는 행위 등은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탐고로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고, 어제(5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본사와 계열사 4곳 모두 법적인 쟁의권을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카카오 노조가 진행할 파업은 '절차적·주체적 요건' 면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쟁의권을 행사하기 전, 노조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동의 여부를 묻는 직접·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