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사자가 카톡으로 법운운하면서 왔습니다

귀사의 지속적인 정산 지연 및 계약 범위를 초과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현재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귀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2026년 5월 25일 자로 종료함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26일 예정된 강의를 포함하여 향후 출강 및 노무 제공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출강 중단에 따른 대체 강사 배정 등은 귀사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 및 수당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입금하여 주신후 산정 기준 내역서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와 관련한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귀사의 지시에 따라 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 수리비, 대차 비용, 보험료 할증금액, 감가손해(격락손해)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 언급드린 금액들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한(2주) 내에 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식으로 카톡이왔는데

1. 근로계약서에 분명 탄력적근무로 근로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있으며, 본인이 인지하고 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타 수당은 없다고도 하였고, 일찍 끝나는날도 있고 늦게 끝나는 날도 있고 일찍 출근하는날도 있고, 늦게 출근하는날도 있고, 주말에 근무한날도 있고, 평일에 쉰날도 있습니다. 근데임금 및 수당으로 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입금하라고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쪽다가지고 있음)

2. 일 모두 종료 후 직원들끼리 가볍게 저녁식사하자는 자리에서 식사 후 본인 차량으로 본인이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차를 뺏다가 상사가 사적선물로 줄거있다고 옆에 잠깐 다시 주차하라고 주차자리 알려줘 주차하던중 주자창 기둥을 박아 차량 사고가 났는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자동차 수리비 대차비용 보험료할증금액 감가손해에 대해서도 2주이내 정산하라고 왔습니다. (같이 있었던 회사 동료들)

궁금한건 카톡으로 온건데 이걸 꼭 답해야되는건지

카톡도 서면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나중에 제대로 내용증명이나 공식적인 서류오면 그때 대변해도되는건지

원래 업무상 전국출강인 업무인데 그게 계약범위초과업무인지

당일퇴사로 인해 이후 배정된 거래처 및 강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할 수 없는지

정산지연이 급여나 그런건 바로 줬는데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당초 계약 범위 내에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계약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무단퇴사 후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이나 소송에 대비하려면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 계약 범위와 약정한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