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정규로돌아설수있을까요
지금 계약직인데 정규직할수있겠죠?
클레임 두번걸린거 말고는 특별히 따른 이슈는없는데.
클레임이 마음에 걸리네요....
잘 넘어갈수있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
2)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2.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는 3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는 방안
2) 계약직으로 추가 연장계약을 하는 방안
3)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을 하는 방안
3. 계약직 근무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고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능력에 의문점이 있다면 검증 차원에서 계약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클레임의 성격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전환을 신뢰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종료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귀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무 중
큰 잘못이 없고 회사에서도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만큼 가능성이 증가할수는 있지만
무조건 재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