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정규로돌아설수있을까요

지금 계약직인데 정규직할수있겠죠?

클레임 두번걸린거 말고는 특별히 따른 이슈는없는데.

클레임이 마음에 걸리네요....

잘 넘어갈수있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

    2)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2.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는 3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는 방안

    2) 계약직으로 추가 연장계약을 하는 방안

    3)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을 하는 방안

    3. 계약직 근무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고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능력에 의문점이 있다면 검증 차원에서 계약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클레임의 성격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전환을 신뢰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종료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적으로 TO가 있는지, TO가 있어도 적합한 인력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귀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무 중

    큰 잘못이 없고 회사에서도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만큼 가능성이 증가할수는 있지만

    무조건 재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