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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노란매미
옛날에 했었던 알바가 1년 5개월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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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1년 5개월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특정 사유(비자발적 사유,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사유)로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함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