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가 잘린 곳에서 2주동안 다시 일하게 돼서 하고 있는데

작년 2월부터 알바하던 곳에서 일하고 있다가 올해 3월에 짤리고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다가 5월초에 전에 알바하던 곳 이모가 눈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이모가 병원 다니는 시간동안 잠깐 가서 알바하고 하다가 저번주 토요일부터 2주동안 병원에 입원해야한다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에 알바하던 곳은 가게사장,이모,저 이렇게 세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평일 오전에 하고 저는 주말 오전에 하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하는식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게구조가 좀 틀린게 건물 하나에 편위점이랑 마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물품이 서로 달라서 물품을 구분해서 계산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랑 교대하던 중에 어제 쌀10kg를 잘못 계산했다고 말을 하는겁니다 그 쌀을 바코드를 찍어 계산했는데 가격설정을 몇년전까지 바꿔놓지 않아서 몇년전 가격으로 계산했다고 하는겁니다 일단 작년부터 알바를 할땐 그 쌀을 한번도 계산을 한적이 없어 그쌀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격설정을 저말고 이모님이 설정하는데 저한테 언급도 없어서 그냥 바코드로 찍은 값을 계산했는데 가격이 몇년전 가격이라 계산을 잘못했다는 그것만 꼬투리를 잡는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모가 병원에서 퇴원할때 동안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하는데 조금 힘드네요 저번에 알바하다 짤린 이유도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짤려서 마지막 월급받을때 그동안 잘못 계산한값을 빼고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격을 바꿔놓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이를 담당했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이를 판매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공제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잘못은 없고 바코드의 가격변경을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그냥 무시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