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으로서 사업계획 기획안을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 사업계획 기획안을 낼 때,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교육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 근무제와 같은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직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유치 및 유지 전략을 포함하여 채용 및 인재 관리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사례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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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직원들끼리 트러블 있는 경우에 그만 두겠다고 해도 무단 퇴사 그런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바로 그만두면 무단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는 퇴직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정 기간 전에 퇴사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이 급한 경우라도 사전 통보를 통해 원활한 퇴사를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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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뇌경색일때 산재보험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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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재직중인데 겸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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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후 사직서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유효하나, 원만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위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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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작성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리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이사가 실질직으로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해당 이사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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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은 휴무일이나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6.1.부터 2024.12.31.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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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연금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60세부터 65세까지는 연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지만,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될 때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또한 일정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 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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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정규정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ㄴ으로 판단합니다.대타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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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원금은 해결해 주지만, 지연이자(체불금에 대한 이자)는 노동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원금 지급만을 다루는 고용노동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연이자는 법적 권리이지만 노동부를 통한 강제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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