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청에서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로 판단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일차적인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당사자의 진술이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정황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 별도로 합의가 있었던 거시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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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의사를 표시한 날 이후로 1개월 내의 일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회사와의 합의가 우선됩니다.3.퇴사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4.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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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급해서 퇴사한 것으로 할 수는 없고, 퇴사 의사를 밝힌 날 이후로 퇴사일을 정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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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모성보호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하여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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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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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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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는 어떤것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게 등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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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리와 의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됩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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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 둘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통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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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기간종료 퇴사) 서류 어떤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3.고용센터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4.각 서류는 모두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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