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징계절차 관련 질문] 경위서 작성 요청 시 관련 자료 열람/사본 교부 거부가 적법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2.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징계절차 진행에 있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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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청년이 돈 잘모으는 방법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20대 초반이라면 월급의 50% 이상을 CMA나 고금리 적금으로 자동이체해 강제 저축 구조를 만들고, 소비는 앱으로 관리해 편의점·택시 등 불필요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핵심입니다.여기에 앱테크나 주말 아르바이트로 소액 부수입을 더하고, 나스닥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해 자산을 늘려가면 종잣돈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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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이대로 괜찮을까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크게 영향을 받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 부담 증가로 인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확대, 무역수지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이러한 충격이 누적되면 경기 하방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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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등으로 인한 금리인상 그리고 지상군 투입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지상군 개입 없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 주식시장 반등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대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 해협을 안정화시키는 경우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금리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며 주식시장에는 대규모 자금 유입과 함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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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철회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다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철회하여 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도니다.실업인정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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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관련 노무 상담 의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질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명절수당 등의 수당은 지급요건과 주기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3.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4.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구인공고를 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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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인한 보직변경 1년 후 연봉 삭감 제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삭감을 거부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연봉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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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무슨 요일이 시간이 잘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루틴이 익숙해진 평일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몰입할 때에는 요일보다도 집중한 상태가 시간의 체감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시간의 흐름에는 이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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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당근알바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센터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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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성희롱 조사는 하나 의절차로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한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피신고인이 구분된다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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