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곤란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족 명의 차를 빌려타다가 좀 일찍 차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산에서 예산 출퇴근 거리이고 차로는 21km정도 걸립니다. 시간으로는 35-40분정도 걸려요

대중교통 중 버스도 네이버 지도 앱 오전 6시 출발해도 오전 8:48분 정도인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또한 퇴근중에선 18:00시 퇴근인데 버스는 18;40분이 막차라 합니다

이 경우 교통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중교통 내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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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자차 반납만을 이유로 통근곤란에 따른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기준으로 원거리 발령 등에 따른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