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곤란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족 명의 차를 빌려타다가 좀 일찍 차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회사 위치는 같습니다

아산에서 예산 출퇴근 거리이고 차로는 21km정도 걸립니다. 시간으 로는 35-40분정도 걸려요

대중교통 중 버스도 네이버 지도 앱 오전 6시 출발해도 오전 8:48분 정도인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또한 퇴근중에선 18:00시 퇴근인데 버스는 18;40분이 막차라 합니

이 경우 교통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중교통 내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의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인사발령,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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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통근곤란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등의 사정이 있어야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