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식대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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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산방법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표시 방법도 기본적으로 적합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월 기본급 = 2,060,740원 / 209시간 * 실제 근무 시간직무수당: 월 20,000원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식대: 일 8,000원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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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와 결근중 어떤걸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결근에 순서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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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중 부당한 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퇴사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사전통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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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거리적 요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것으로 측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 이전2)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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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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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부당핵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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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하게 되면 본인이 즉시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해당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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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7일을 근무한 겨ㅕ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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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은 재량에 맞춰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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