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