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계약기간은 아마 장기로 갈거 같은데 사업장이 시골이라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7~10일정도 연속 근무하고 나머지 일자는 휴무로 계약하려고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될까요??
월~일 8시간 근무 입니다.
만약 7일 근무했을 때 또는 연속으로 10일 근무했을 때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주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일 근무했을 때 또는 연속으로 10일 근무했을 때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7일을 근무한 겨ㅕ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