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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망둥어212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계약기간은 아마 장기로 갈거 같은데 사업장이 시골이라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7~10일정도 연속 근무하고 나머지 일자는 휴무로 계약하려고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될까요??
월~일 8시간 근무 입니다.
만약 7일 근무했을 때 또는 연속으로 10일 근무했을 때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주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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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일 근무했을 때 또는 연속으로 10일 근무했을 때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7일을 근무한 겨ㅕ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