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으로 매몰 비용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매몰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경제학적으로는 앞으로의 선택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미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심리 때문에 손해가 예상되어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컨대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 당첨 가능성이 낮아졌음에도 쉽게 해지하지 못하는 것도 그동안 쌓은 가점과 납입액을 포기하기 아깝다고 느끼는 매몰비용 심리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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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몇분을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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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에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휴일을 의미하고,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을 의미합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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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근로자가 구입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근로자가 직접 구입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 등의 비품은 근로자가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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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부터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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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부정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고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고의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기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대리인은 가급적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성향이나 전략에 공감이 가는 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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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후 허리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데 적합한 일자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대 이후 허리와 등이 좋지 않다면 안내, 상담, 행정 보조처럼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서 있는 시간이 짧은 일이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복지시설 도우미, 도서관 도우미 같은 노인일자리도 체력 부담이 비교적 참여하기 좋습니다.특히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근무 부담이 크지 않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원사업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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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시 회사에서 갖고 있어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권고사직 당시의 재무제표나 기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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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불이익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초소에 회기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화기를 두는 것이 이전부터 허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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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기준이 뭐에요? 지금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사무실과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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