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불법이 아닙니다1-1.월 60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관계없이 의무가입)2.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3.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4.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인 경우에 세후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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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으로 급여처리를 할수없어 다른사람 이름으로 급여처리시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허위신고에대한 과태료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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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명세서 차량 유지비 항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차량유지비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정적인 월 급여의 항목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구분하였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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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가 상이합니다 문제 파악 및 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해당 차량유지비 또한 같은 이유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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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건강보험 가입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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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삭감과 야간 없어짐으로 월급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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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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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월 급여의 계산 방법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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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를 거부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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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힘들다고 소사장 개념으로 일을 하는건 어떠냐고한던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사장제에서의 소시징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외 같은 계약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소시장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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