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첫날은 언제로 측정되나요? 또한 퇴직금 정상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형태의 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사업자의 변경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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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잔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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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유튜브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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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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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지정이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여름휴가 일정의 변경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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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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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태도불량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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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 합쳐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할 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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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주소 변경시 재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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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업 금지 원칙이 있는데 부수적인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디만,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해고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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