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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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과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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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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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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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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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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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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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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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허용 및 4대보험 세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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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시(70%) 퇴직금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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