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육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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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 지급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중간정산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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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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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너무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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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급여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도급계약의 시작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임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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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인사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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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카페아르바이트등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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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의 부여 방식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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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인데 무급으로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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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상용 일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종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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