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한 퇴사일 3개월전에 통보를 해도 3개월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제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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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로 직원이 무단결근 후 2개월 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접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고용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 사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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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일할라하는데4대보험들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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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산과 휴일근무 1.5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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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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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소유주들도 화물연대를 만들었는데 편의점 점주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의 점주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화물연대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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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복직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복직명령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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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가 내지 조퇴로 보아 통상임금의 0.5일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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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 휴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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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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