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사직서 내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른 재취업활동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내지 휴직명령 등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인사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휴업을 시키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분이 이중취업으로 이중급여?를 받게될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상기에 해당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산정기준 시간수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목적의 연차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징계해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정에의한 휴가 반려됐습니다 문제소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면 반차 시간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이나 사용시간의 지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