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일수가 총 21일이고 연차수당이 정산된 바 없다면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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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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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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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에 관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없이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평가와 관련된 폭언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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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종근무지에서의 재직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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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넣어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여계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일시적/비정기적인 급부 내지 금품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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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부터 6시까지 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근무인데 연봉2500~2600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92,723원이 되며(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연간으로는 27,512,671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연봉이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라면 휴게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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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개근하여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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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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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추가 휴가궁금해요 (16개는 확정이고 그 후 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을 수 있습니다. 2019.3.22.입사, 2023.1.31.퇴사 시 재정산하더라도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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