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법에 관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유통/마트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점장님께서 전체 미팅 시간에 직원들에게(고가평가)최하등급 주겠다고 협박 강요가 잦은데??? 현재는 고가 평가기간도 아니고, 평가 지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법에 접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없이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평가와 관련된 폭언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하게 인사고과로 협박한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장 입장에서는 성과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나 협박, 강요 등으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인 평가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평가를 결과로 인사 및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