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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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금액책정과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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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중취업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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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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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변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의하여 16시 이후에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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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차가 일괄 생성되어 17개일 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으며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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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고문의 4대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포함된다면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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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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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총파업 또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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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애 의하여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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