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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01.04
인턴은 주말에 일하면 수당 못받는 건가요?!

세무사 사무실에 인턴으로 일하는데 주말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턴은 정규직과 다르게 주말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하는데 정말 못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적용이 되지 않으며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내 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인턴으로 일하는데 주말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턴은 정규직과 다르게 주말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하는데 정말 못받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인턴이라고 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즈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인턴 같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애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도 연장근로를 할 경우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말 출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인턴사원이라 하더라도 순수 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입니다.

    주 5일 동안 40시간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으나 주말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가산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