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로시간 계산법 궁금해요
저는 월화수목금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 / 12-13시 점심시간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근무 / 토요일은 한달에 두번만 근무
이렇게 근무하는데 저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근로시간 계산하는 법도 어렵고 그래서요 ㅠ
고용보험 사이트에 근로시간 적는칸이 있던데 저는 점심시간 빼고 5시간을 입력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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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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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