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말 퇴직자 당해 성과금 또한 퇴직금에 추가되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기지급된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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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입사시 23년 연차 갯수에 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2024.1.1.이후 2024.8.22. 이전 기간 중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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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하루 5시간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매월 개근 시 4시간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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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80% 근무 일자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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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의 경우 만 나이로 하게 될 때의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규정이나 통상적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정년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정책의 변경에 의하여 세는 나이가 없어지더라도 정년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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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분들 조퇴 관련해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퇴 시간을 누적하여 그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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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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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살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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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5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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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식대 및 급여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과 실제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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