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및 약정휴가의 부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약정휴가와 휴무일 중복 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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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직후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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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평균임금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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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사용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요건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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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19일에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정산을 위해 4대보험종료를 말일에 하자고 하는데.. 저한테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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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물류센터내 사고 산재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별도의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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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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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8시간 알바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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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식당 운영중입니다 등록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보아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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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데 다른곳에서 알바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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