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 적용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법인으로 소속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의 잔업수당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 단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 수당 통상 임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주 토요일 휴일 지정, 갑작스런 근무 지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업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마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 호봉의 기준 및 금액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게시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인한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일의 기준 및 주 52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1주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주52시간의 특례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8시간 미만 휴일아갼근로 시 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사이 급여 명세서없이 일하는중인데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