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후 상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 지급시점에서 재직하는 것만을 상여금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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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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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사가 반말을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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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계약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근로계약과는 구분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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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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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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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부상 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요양급여 외의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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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퇴사 통보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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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제 일몰 연장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2022.12.31.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연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나온 바 없습니다.해당 규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시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나 사업장에서의 유불리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를 기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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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으며, 2년 9개월의 재직 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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