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호보 동의에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동의가 없었거나 또는 동의한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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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받았어요2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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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전으로 인해 전원 퇴근을 시켰는데 반차를 사용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정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휴업이 이루어졌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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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알바 12시간 채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3일을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그 시작과 종료시간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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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17일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 17일이어서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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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장려금(반기)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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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징계 대상자 퇴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내규를 이유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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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주말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겸직행위의 경우 겸직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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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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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과 실제 경력증명서가 차이나는 경우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의 착오만으로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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