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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더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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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전으로 인해 전원 퇴근을 시켰는데 반차를 사용했는데 맞는건가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으니 전원 퇴근을 시키는데 반차를 쓰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도 다 그런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정전이 되었는데 왜 우리들 반차를 사용해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정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휴업이 이루어졌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정전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라면 회사의 잘못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먼저 퇴근한 시간에 대햐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반차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사용은 당연히 안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전의 경우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한국전력의 공사 관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정전되어 사업을 일시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으니 전원 퇴근을 시키는데 반차를 쓰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도 다 그런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정전이 되었는데 왜 우리들 반차를 사용해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밝히시고,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