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전으로 인해 전원 퇴근을 시켰는데 반차를 사용했는데 맞는건가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으니 전원 퇴근을 시키는데 반차를 쓰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도 다 그런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정전이 되었는데 왜 우리들 반차를 사용해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정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휴업이 이루어졌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정전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라면 회사의 잘못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먼저 퇴근한 시간에 대햐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반차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사용은 당연히 안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전의 경우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한국전력의 공사 관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정전되어 사업을 일시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으니 전원 퇴근을 시키는데 반차를 쓰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도 다 그런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정전이 되었는데 왜 우리들 반차를 사용해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밝히시고,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