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 받았어요2 도와주세요
퇴사 통보를 받아서 그런데 그동안에 일핸ㅅ던 야근수당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증빙자료가 따로 있어어 할거 같은데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말고는 제가 야근하고 주말에 일한고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요....방법 없읆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작성해주신 것과 같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중요해 보입니다.
메신저도 좋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 관련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제 제공하신 시간보다 적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주변 노무사나 고용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근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야근 및 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근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자료에 덧붙여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일했던 야근수당과 주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증빙자료를 갖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로그나 교통카드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기록이 남은 날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받아서 그런데 그동안에 일핸ㅅ던 야근수당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증빙자료가 따로 있어어 할거 같은데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말고는 제가 야근하고 주말에 일한고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요....방법 없읆가요
-> 문의하신 경우,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대화내역으로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문자, 메신저, 출퇴근기록 등)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