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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날씬한칠면조

지금도날씬한칠면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해고의 정황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황증거로는 저 대신 다른 분이 들어온 시간표, 고용주가 다른 직원에게 제가 그만뒀다고 말한 카톡 이정도뿐입니다..

저한테는 애매하게 말하거나 서면으로 말한게 다라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고용주에게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아쉽고 월급 정산은 언제 되냐는 식으로 연락을 해놓는게 유리할까요?

갑자기 오래 다닌 일을 그만두게 되어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 통보서 요청하시고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