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약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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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일도 근무한 날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의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딥니다.월 유급시간 수에는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유급시간 수는 3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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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더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된 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가급적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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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급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나 야간근무시간대에 따라 임금이 상이하게 계산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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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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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0일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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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채움공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계약 종료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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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퇴사일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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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잔여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퇴사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매년 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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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 보육수당 일할계산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보육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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