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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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징계혐의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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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자녀에게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강제퇴거 유예가 적용됩니다.이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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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이나 휴가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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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채용공고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는 모두 채용절차법 상 채용광고에 해당하며, 모집공고나 채용공고 등 용어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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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항목 별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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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구한 이상한 일용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 지급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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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각을 안찍어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태관리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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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용역업체. 용역 2년계약등 은 언제 많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확대나 그 경향에 대하여 일률적인 시점이나 사건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고용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이 고용의 외주화나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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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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