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의 기준과 비과세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비과세 대상이 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육아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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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체적인 절차는 어떤 부분으로 설정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개최나 의결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운영이나 개최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 없으며, 다만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적립금운용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가급적 이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적정유동성확보' 등을 기재한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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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협상 중 퇴직한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급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기사는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임금협약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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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 4.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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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차에 연차를 15일 이상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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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담당 임원의 인격적인 발언에 마음의 상처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인격모독과 비하발언,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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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분과 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봉협상의 효력발생일이 퇴사일 이전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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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후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경리사무원의 퇴사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으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의 사유나 경위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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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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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한 날 부터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 수령 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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