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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범한코요테92
대범한코요테92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정집으로 가사 입주를 갔다가 하루일하고 나왔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가정집 가사도우미로 350에 입주 했습니다 하루를 일하고 이틀째 그집 사모와 트러블이 생겨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일한 금액을 주지 않고 직접오라고하면서 언제가멵되는가요하면 답이 없다고 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가정집 가사도우미로 350에 입주 했습니다 하루를 일하고 이틀째 그집 사모와 트러블이 생겨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일한 금액을 주지 않고 직접오라고하면서 언제가멵되는가요하면 답이 없다고 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한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