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가정집 가사도우미로 350에 입주 했습니다 하루를 일하고 이틀째 그집 사모와 트러블이 생겨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일한 금액을 주지 않고 직접오라고하면서 언제가멵되는가요하면 답이 없다고 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