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시 인수인계기간?
9월26일부터 근무했고
12월25일까지 수습기간입니다.
갑자기 남편 이직으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12월8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대 24일까지 근무를 해주겠다고했는데
직원이 안구해지면 직원 구할때까지
출근을해야된다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하나요??
이사는 22일인데 23.24일은 동생집에서라도 출근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는 힘들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안구해지면 직원 구할때까지
출근을해야된다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하나요??
------------------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당장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추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렇게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무단퇴사 자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월 8일에 의사를 밝혔으면, 1월 말일까지는 다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무단퇴사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12월 24일까지 출근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부터 대체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