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안구해지면 직원 구할때까지
출근을해야된다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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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당장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추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렇게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무단퇴사 자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