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 개설하고나서 일이 생겨 이직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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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는게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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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개인사업장도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권고사직, 해고 등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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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일 한 뒤 무단결근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본, 사직서, 급여정산확인서 등과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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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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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기간 공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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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사전에 시간될때 기업은행가서 irp계좌 미리 만들어둬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개설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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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직장 + 주말 알바 고용보험 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상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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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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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후 취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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