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7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초과사용한 9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한 2일에 대하여 임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가 없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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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등 질문(계산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질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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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성과급의 세법상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명목상 성과급이나 실질적으로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기본급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성과급은 전액이 과세대상 임금에 해당합니다.3.사업소득세율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4.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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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로 계약 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형식상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속해서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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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형 이자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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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급여 질문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주6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의 길이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 평균 임금액은 약 2,388,012원이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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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청산 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보너스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직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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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는 1)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2)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장소적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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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통보 의무에 관하여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 상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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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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