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교대 근무 휴무일 문의와 근로 게약서 체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교대제 근무 및 교대근무 시간 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근무시간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근무시간표 등을 통해 교대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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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무,업무내용, 근무장소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 내지 휴일근무는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시간외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지각 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한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횟수에 따라 임의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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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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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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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급료계산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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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은 언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후로부터 4주 후에 2차 실업인정을 신청을 진행합니다.이에 따라 4주간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구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등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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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약정휴가의 경우 유무급 여부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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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의 재고용이 가능하며, 다만 이와 별개로 관할 공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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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운용수익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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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취직인허증 없이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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