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30시간 근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이전 직장에선 주5일 근무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주에 6일로 계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옮긴 곳은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에 5일로 계산이 되는 게 맞는건가요?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5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4일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1일의 주휴일이 있으므로 근무일+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4일 근무를 한다면 주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