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직원에게 퇴사 후 4대보험이 청구된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여(0원)를 초과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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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정전 산재보상보험법 제42조는 장해급여 및 일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개정 후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장해급여 및 일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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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인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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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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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퇴사한 후에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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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노조법2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 제25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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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첫달 사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요율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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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날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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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2주 이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6개월 이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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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개월치가 4개월만에 입금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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