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소송의 입증가능성이나 승소확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 없으며, 고용관계의 경위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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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결성조건및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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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규정 및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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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근속이 유지된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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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장내 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ㅇ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간의 분쟁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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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취득신고 시 현장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별도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비사무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직접 건강검진 근무구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1차 건강검진을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과 검진기관이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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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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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x 근로계약 상 시간당 임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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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시 퇴사통보의 방법과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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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이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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