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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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과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공백기간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속이 유지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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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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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이 협박합니다. 그만두기 위한 조건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박이 있었던 경우 협박죄의 성립여부와 별개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개인적인 건강상의 장해는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통장사본과 생년월일로 급여계좌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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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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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원천징수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일용직,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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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관계의 종료일이 7월 31일이라면 해당 기간의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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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 실시여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간주근로시간제의 실시에 대하여 업종별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연장근로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대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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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에 숙소비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이상은 출장비 차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숙소 이용에 대한 실비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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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연차와 퇴직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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