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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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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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5개월 90% 임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미달하여 근무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한 2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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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0년차인데 사전계약없이 2번이나 퇴사처리후 법인바꿔서 재입사처리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퇴사처리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나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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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시행시기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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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소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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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허가 불가한 '건설업'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업종이 건설업이고 실제로 단독주택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제한됩니다.인력공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업의 허가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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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유급에서 무급 변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무급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었다면 휴게시간의 미부여가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보아 유급휴게시간의 부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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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때 무급으로 쉬라고 했을때 다른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휴업 시 부업 내지 겸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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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승계 이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시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승계하게 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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