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지각이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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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관리책임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리자의 업무상 관리책임의 범위나 정도가 징계사유의 판단 및 징계의 양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징계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양정이 과도한 경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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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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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이사하게 됐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가 이전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는 이전한 거주지의 고용센터가 됩니다.이 경우 이전한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거주지가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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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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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명세서 지급 방식,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파견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고용형태가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근속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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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3자대면시 사업주의 임금지급 태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사표시만으로 진정사건 자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보수총액을 축소신고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개인회생 중인지 여부는 소액대지급금 신청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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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입니다 질문을 다시드릴깨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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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법인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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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지없이 임금소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액을 인상하는 근로계약 변경 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에 대한 적용 합의의 효력 발생일이 2022.4.1.부터라면 해당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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