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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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몇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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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프론트 근무 최저시급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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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1년이상 근무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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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바로 출산휴가를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종료일 전 조기복직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복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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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4대보험 미납분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 시 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할 공단에서 체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근로자부담분의 공제에 대한 횡령죄 신고 시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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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에 관하여,,출퇴근 지문으로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출퇴근기록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출퇴근기록 누락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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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 중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각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 필수기재사항에 대하여 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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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1월, 7월 지급)은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보아 총액 중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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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가 변경된거 같아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에 의한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아닌 이직/전적의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근속기간은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되며, 이 경우 재입사 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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