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요청해서 외근나가는 비용은 따로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근 시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내규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비용의 정산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외근 시 교통비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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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한 기간 중 개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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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가능성 및 준비 서류 문의드립니다 (운전기사 / 뇌경색 / 고령자 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 밖에도 구체적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의료기관의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의 소견 상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 승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4.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인접하여 발생한 사건이나 과로가 산재 승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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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월급을 받는다면 계약서는 써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의 작성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주에게 계약형태의 확인 및 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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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방과후교사도 월차수당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2개월의 기간 중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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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에 입사를 했고 첫 월급을 그 달 20일에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첫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보험료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수습기간 중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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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사업소득 지급대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대장은 지출을 기록하기 위한 대장으로서 급여의 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그에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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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초과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한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인데 9시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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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인정기준, 수당이 기본급에 들여가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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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늘 퇴사한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이루어진 해고통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해고의 입증이 가능합니다.해당 문구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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