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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익살스러운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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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초과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기존 근로시간은 9-18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7-9에 오전 초과근로를 한경우에도 초과근무로 보고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전에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전 초과근로로 인하여 일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시부터 9시까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9시 ~ 18시 +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지시로 7시간 출근하여 2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이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시간의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한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인데 9시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