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문자로 오늘 퇴사한 ㅇㅇㅇ 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모르고 ‘오늘 퇴사한‘ 이 단어를 써서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것으로 해석 되나요?.. 거기서 이 단어로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거라고 거짓말 할까봐 문의드립니다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퇴사한'이라는 표현이 자발적 사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다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남기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해고로 인해 0월0일 원치않게 퇴사를 당했지만
여전히 복직하고 싶다'는 식의 내용으로 다시 문자 등을 통해 의사표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에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 +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 다시 문자 등을 보내 오늘 해고통보를 하셨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항의를 해두세요
다시 문자 + 카톡 등을 보내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 + 이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기게 하세요
그럼 그 문자 내용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늘 퇴사한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해고통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해고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퇴사라는 사실만 있을 뿐이고 사유가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문자 내용 하나만으로 자진퇴사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판단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