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3일에 입사를 했고 첫 월급을 그 달 20일에 받았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깐 건강보험료 하고 국민연금이 빠져나갔던데 원래 빠져나가나요?
1일 입사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빠져나가는걸로 알고 있지만
2일 이상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남아있어서 그 다음 달 부터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월급의 9.5%(4.75)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의 경우 월급의 80%만 지급 된다고 하면 80% 지급이 된 월급에서 4.75%를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