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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꿈많은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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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에 입사를 했고 첫 월급을 그 달 20일에 받았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깐 건강보험료 하고 국민연금이 빠져나갔던데 원래 빠져나가나요?

1일 입사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빠져나가는걸로 알고 있지만

2일 이상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남아있어서 그 다음 달 부터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월급의 9.5%(4.75)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의 경우 월급의 80%만 지급 된다고 하면 80% 지급이 된 월급에서 4.75%를 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해당 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실무상 수습 후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시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요율제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월급에서 공제하고 퇴사시 정산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3일 입사자에게는 공제하지 않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첫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보험료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에 80%의 임금으로 기준소득 월액을 신고했다면 그에 따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