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3일에 입사를 했고 첫 월급을 그 달 20일에 받았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깐 건강보험료 하고 국민연금이 빠져나갔던데 원래 빠져나가나요?
1일 입사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빠져나가는걸로 알고 있지만
2일 이상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남아있어서 그 다음 달 부터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월급의 9.5%(4.75)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의 경우 월급의 80%만 지급 된다고 하면 80% 지급이 된 월급에서 4.75%를 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해당 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실무상 수습 후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시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요율제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월급에서 공제하고 퇴사시 정산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3일 입사자에게는 공제하지 않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첫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보험료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에 80%의 임금으로 기준소득 월액을 신고했다면 그에 따라 부과됩니다.